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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Corea or Korea, dignity come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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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시민인권위 공동위원장)의 기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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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외치던 당대표는 어디 갔나 ㅡ농지 전수조사, 세종의 공법에서 배워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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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8
  • 정부는 고금리로 막대한 이자이익을 얻는 금융권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개혁을 주저하고 물러섰습니다.
  • 반면,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노령 농민 등 취약 계층에게는 강경한 태도를 먼저 취하며 불안을 야기했고, 비판에 직면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 이는 개혁의 칼끝이 강한 기득권층이 아닌 약자에게 향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 세종대왕의 사례처럼 반대 의견을 단순한 저항이 아닌 정책 개선의 정보로 삼아,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결국, 농지 투기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 담보 대출 구조 등 금융 시스템 개혁 없이 농민만을 조사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은 이자이익으로 60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 60조 원을 넘긴 수치다. 은행 이익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이자에서 나온다. 같은 무렵 시골에서는 팔순에 논 다섯 마지기를 남에게 맡겼다가 투기 의심을 받게 됐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하면서 생긴 일이다. 두 장면을 나란히 놓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 개혁의 칼끝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사라진 횡재세
2023년 11월, 당대표 이재명은 고금리로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은행과 정유사에 횡재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옳은 문제 제기였다. 은행의 수익은 경영을 잘해서만이 아니라 기준금리라는 공공의 결정과 신용창조 구조에서 나왔고, 그 부담은 빚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기실 은행의 대출은 화폐발행과 같은 측면이 있고 그 이득은 사회가 구축한 신뢰시스템에서 나오는 부분이 크다. 마땅히 공유부로 회수되어야 하는 몫이 적지 않다. 그러나 나흘 뒤 나온 법안은 이미 ‘세금’에서 ‘기여금’으로 물러서 있었다. 이듬해 총선이 끝나자 민주당은 횡재세의 속도를 조절하며 감세 쪽으로 돌아섰다.
 
대통령이 된 뒤 대형 금융사의 수익 1조 원 초과분의 교육세율을 두 배로 올리기는 했다. 그러나 60조 원의 이자이익 앞에서 1조 3천억 원은 2% 남짓이고, 교육재정으로 들어가는 일반 세금이다. 횡재세의 본뜻은 원리에 있었다. 금리라는 공공의 조건에서 생긴 초과이익은 은행만의 것이 아니며, 땅과 집을 담보로 돈을 불리는 금융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그 문제 제기는 대통령의 입에서 희미해졌다. 그나마 교육세조차 금융권이 반대의견서를 내자 정부는 과세표준을 손보아 주었다.
 
보유세, 좋은 대안을 두고도
보유세도 다르지 않았다. 공동체의 노력으로 상승한 땅값 집값은 오른 만큼 적절한 비율로 사회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 공동체의 공유부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고 했고, 7월에는 쟁점을 미리 공개한 뒤 국민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그러나 8월 3일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이겠다던 개편안은 29일 만에 원상복구되었다. 보유세 개혁이 30년 넘게 번번이 좌초한 데는 이유가 있다. “세금은 옳은데 현금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은퇴자에게 해마다 수백만 원을 현금으로 내라는 것은 사실상 집을 팔고 나가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답은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1주택자 특례 같은 감면이었다. 깎아 줄수록 세수는 줄고 형평은 무너졌다.
 
다른 길이 있다. 깎아 주지 말고 미뤄 주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9월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에서 보유세 사후납부를 제안했다. 해마다 산정한 보유세를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매각이나 상속 때 한꺼번에 정산하고, 미리 내는 이에게는 국채 금리만큼 깎아 주자는 것이다. 미국의 매사추세츠·텍사스·일리노이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덴마크, 아일랜드가 이미 고령자 등에게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당장 나가는 현금이 없으니 세율을 제대로 올릴 수 있다. 투기 억제 효과는 오히려 커진다. 쓰지 않고 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땅일수록 정산할 빚만 쌓이기 때문이다. 가진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처럼 세금을 깎지 않고도 부담을 덜어 줄 정교한 대안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반발이 일자 물러섰을 뿐이다.
 
농민에게는 드론이 먼저 왔다
농지는 정반대였다.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5월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7월 기본조사에서 대상 1013만 필지 가운데 27%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었다. 심층조사는 12월까지 이어지고,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5%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매겨질 수 있다.
 
늙어서 농사를 짓지 못해 땅을 맡긴 이들,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을 가진 이들이 하루아침에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고, 농지은행에 매도를 신청하면 긴 대기가 돌아왔다. 가장 약한 고리는 임차농이다. 땅 주인이 처분을 피하려 임대를 끊으면, 이미 씨를 뿌린 임차농은 수확도 못 하고 농사를 접어야 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 물어야 할 것은 소유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가 이어지느냐다. 투기 목적으로 놀리는 땅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이웃에게 맡겨 농사가 이어지는 땅을 처분으로 몰아 경작자를 내쫓는다면, 경자유전을 세운다는 조사가 오히려 경작을 끊는 셈이다.
 
이 불안에 대한 대통령의 초기 답은 경자유전은 헌법의 명령이니 끝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투기 세력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선의의 농민을 보호할 특별조치법 방침은 10월 8일에야 나왔다. 상속 농지, 고령자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이 어려운 땅, 복잡한 소유관계의 농지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10월 26일, 대통령은 전수조사가 장관의 제안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래는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고, 상속이나 대대로 농사짓던 땅이 아니라 농사짓겠다고 신고한 뒤 짓지 않는 경우를 보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정면 돌파를 외칠 때는 대통령의 결단이었는데, 반발이 커지자 장관의 제안이 되었다는 인상은 남았다. 보유세의 은퇴자와 농지의 고령 농민은 같은 처지다. 재산은 땅에 묶여 있고 손에 쥔 현금은 없다. 그런데 가진 이들에게는 깎아 주거나 미뤄 줄 길을 고민하다가 반발이 일면 물러섰고, 농민에게는 특별조치법으로 예외를 만들기는 했으나 조사와 의심 분류가 먼저 나왔다. 이것은 개혁의 방향이 흔들린 모습이다.
 
모래알과 콘크리트
세 정책의 성격은 다르다. 횡재세와 보유세는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일이고, 농지 조사는 이미 있는 법을 집행하는 일이다. 세금 신설에 신중한 것과 법 집행에 단호한 것을 곧바로 이중잣대라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정부가 누구의 반발에는 제도를 고쳐 주고, 누구의 사정에는 고침 없이 원칙만 내세우다 뒤늦게 예외를 만드는가. 금융권의 의견서는 과세표준 조정으로 돌아왔고, 고가 주택 보유자의 반발은 개편안 원상복구로 돌아왔다. 고령 농민과 임차농의 불안은 처음에는 ‘선동’이라는 말로 돌아왔다가, 특별조치법으로 일부 수습되었다. 대통령 말대로 기득권은 콘크리트처럼 뭉치고 약자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콘크리트 앞에서 물러서고 모래알 위에서는 단호하게 시작했다가 뒤늦게 손을 보았다.
 
1430년, 세종은 왜 멈췄나
600년 전에도 농지를 둘러싼 개혁이 있었다. 세종은 관리의 농간이 끼어들기 쉬운 답험손실법을 정액세인 공법으로 바꾸려 했다. 1430년 호조가 토지 1결당 10두를 거두는 안을 올리자 세종은 관리부터 가난한 백성까지 가부를 물으라고 명했다. 다섯 달 동안 17만 2806명이 답했고, 찬성이 9만 8657명으로 57%였다. 과반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시행하지 않았다. 전라·경상처럼 땅이 기름진 곳은 찬성했지만, 평안·함길처럼 척박한 곳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그 반대를 적으로 보지 않고 정보로 읽었다. 땅의 차이를 무시한 일률적 정액세가 문제라는 신호였다.
 
1436년 전제상정소를 두어 다시 검토했고, 1437년 새 안이 반대에 부딪히자 멈췄으며, 경상·전라·충청도에서 먼저 시험했다. 14년이 흐른 1444년, 땅의 질을 여섯 등급으로, 그해 농사 형편을 아홉 등급으로 나눈 공법이 완성되었다. 물론 당시 조사는 관리의 비중이 컸고, 오늘의 1인 1표와는 다르다. 그러나 정신만은 분명하다. 세종은 여론을 시행의 면허로 삼지 않고 반대의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삼았다. 그것도 가장 척박한 땅의 반대를 제도를 고치는 설계도로 읽었다.
 
농지에도 ‘나중에’의 지혜를
농지 문제도 일률성에서 비롯된다. 수도권의 투기 농지와 인구감소지역의 상속 농지는 같은 땅이 아니다. 그 차이는 중앙의 드론보다 마을의 이웃이 더 잘 안다.
 
첫째, 기준이 먼저다. 특별조치법으로 선의의 농민을 가려낼 기준부터 세우고, 그 전까지 처분 절차는 멈춰야 한다.

둘째, 판정은 현장에 맡겨야 한다. 처분 여부를 시·군·구 농지위원회와 마을 단위의 숙의로 판단하게 하자. 세종이 땅을 여섯 등급으로 나누었듯, 투기 목적과 관행적 임대를 가르는 차등의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처분 대신 정산을 택하자. 직접 짓지 못하는 농지라도 실제 경작이 이어지고 있다면, 처분을 강제하지 말고 농지은행 임대수탁으로 돌려 경작자를 보호한다. 대신 소유자가 직접 짓지 않은 해마다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비경작 부담으로 장부에 적어 둔다. 이 부담은 매각이나 상속 때 한꺼번에 정산해 농지관리기금으로 돌린다. 고령 농민은 당장 현금을 낼 필요도 땅을 헐값에 팔 필요도 없고, 임차농은 계속 농사를 짓는다. 반면 놀리는 기간이 길수록 정산할 몫이 쌓이니 투기의 기대는 꺾인다. 깎아 주지도 내쫓지도 않고, 미루되 정산한다.
 
이런 지혜는 관료의 책상이 아니라 시민의회 방식의 숙의에서 나온다. 세종이 14년에 걸쳐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돈줄은 그대로 두고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농지 투기의 돈줄은 어디서 오는가. LH 사태 때 드러났듯 투기 자금은 땅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나왔다. 땅값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만들고, 그 돈이 다시 땅값을 밀어 올린다. 땅에 돈을 대 주는 금융은 그대로 두고 땅을 가진 농민부터 조사하는 것은, 물줄기는 놔둔 채 웅덩이의 물만 퍼내는 일이다. 투기를 뿌리 뽑으려면 칼끝은 이자로 60조 원을 버는 금융의 구조를 향해야 한다. 당대표 이재명이 외쳤던 횡재세가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다시 묻는다. 횡재세를 외치던 당대표는 어디 갔나. 은행의 구조 앞에서는 입을 닫고, 집 가진 이들의 반발 앞에서는 물러서고, 팔순 농민의 논 앞에서는 정면 돌파를 외치다 뒤늦게 예외를 만들었다. 강한 쪽에서는 무뎌지고 약한 쪽에서는 날카로워졌다 수습하는 칼끝이라면, 그것은 방향을 잃은 개혁이다. 세종은 57%의 찬성 앞에서 멈췄다. 이 정부는 농민에게 묻지도 않고 시작했다가 반발 뒤에 손을 보았다. 국민주권정부가 세종에게서 배울 것은 거창하지 않다. 힘없는 이들의 반대부터 들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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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와대. 이재명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진, 이원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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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oung82
4
횡재세와 보유세 앞에서는 한발 물러서면서 농지 전수조사에는 정면 돌파를 외쳤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개혁의 정당성은 원칙을 얼마나 강하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그 원칙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세종이 반대의 이유를 제도 개선의 단서로 삼았듯, 정부도 약자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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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joon
5
투기를 근절하자는 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기꾼과 평생 농사를 지어 온 고령 농민을 같은 잣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임차농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면 개혁의 목적과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0 / 500 )
원빈
4
세종의 공법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백성의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찬성이 과반을 넘었는데도 지역마다 다른 현실을 살펴 시행을 미루고 제도를 다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주권정부라면 국민의 지지를 정책 추진의 면허로 삼을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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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n
6
농지 투기 근절과 금융·부동산 불로소득 개선이라는 정책의 방향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현실적인 제약과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후퇴와 강경 대응만을 부각하면 비판이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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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joo
7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정부의 모든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횡재세와 보유세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 과정이 필요하고, 농지 전수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 집행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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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man69
5
은행의 이자이익과 농민의 농지를 함께 놓고 보니 개혁의 우선순위라는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토지 투기를 막으려면 땅을 이용한 금융과 불로소득의 구조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금이 만들어지고 투기로 흘러가는 통로는 그대로 둔 채 소유자부터 조사한다면 문제의 일부만 건드리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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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4
세종의 지혜를 강조하는 데 동의하지만, 오늘의 정부가 처한 복잡한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개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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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ong
4
개혁의 출발점은 약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로소득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차이를 정교하게 구분하는 데서 진정한 법치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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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과
5
정책마다 출발점과 제약 조건이 다른 만큼 단순히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옹호도 전면적인 부정도 아닌, 개혁의 취지를 지키면서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도록 돕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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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uk
3
개혁을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의 초과이익 환수와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외면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추진한 조치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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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_minsoo
3
이 글은 문제 제기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지나치게 한 방향에서 해석한 것은 아닌지 아쉽습니다. 횡재세와 보유세는 조세 형평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국민적 합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고, 농지 전수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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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iter
2
정책 추진 과정의 미비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개혁 의지의 후퇴나 약자에 대한 강경함으로 연결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비판은 정책의 한계를 짚되 그 취지와 현실적 제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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