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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육군 1군단 GP·GOP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비삽탄 상태로 경계를 선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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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은 비삽탄(非揷彈), 문책은 종이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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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
  • 이번 '빈총 경계' 사태는 단순한 탄약 휴대 문제가 아닌, 전방 전투준비태세 기준 변경의 절차적 정당성과 상급 지휘계선의 통제 실패를 드러냈다.
  • 국방부의 기관경고와 제도개선 조치는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을 회피하며, 지휘 책임의 본질을 외면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 특히 지상작전사령관의 단기 보직과 광범위한 통제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관경고에 그친 처분은, 지휘 책임 회피와 더불어 미래 유사 사례에 면책의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 개인의 전술적 판단과 지휘 절차의 정당성은 별개이며, 안전과 효율을 명분으로 경계무장을 낮춘 조치들이 반복되면서 전투준비태세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문화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
  •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이번 조치는, 필요한 자료 공개와 명확한 규명 없이 지휘 책임의 원칙을 훼손하며 미래 군의 기강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2026년 7월 육군 1군단 GP·GOP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비삽탄 상태로 경계를 선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8월 전방 탄약 휴대 방식을 점검했고, 10월 5일 그 결과가 공개됐다. 이 사안의 핵심은 빈총이 곧 전투 불능이라는 등식이 아니라, 전방 전투준비태세의 기준을 누가 어떤 절차로 낮출 수 있었는지, 그 낮춘 사실을 상급 지휘계선이 통제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관행을 어디까지 추궁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국방부가 기관경고와 제도개선만으로 끝내려는 방식은 이 세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다.
 
확인된 범위는 1군단에 그치지 않는다. 8월 점검 결과 1·2·3·5군단과 해병 2사단에서 비삽탄 사례가 나왔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 GP·GOP의 K6·K4 등 공용화기, 이후 개인화기까지 실탄을 물리지 않은 채 경계를 선 사실이 7월 말 알려졌고, 한기성 군단장은 8월 3일 직무 배제됐다. 2군단과 5군단은 일부 공용화기, 3군단은 6월부터 한 달간 경계근무 개선 시범 명목이었다. 사례의 상당수는 2024년 이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을 이어 가던 시기와 겹친다. 국방부는 1·2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 지작사에 기관경고를, 합참에는 업무 체계 보완 취지의 개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5군단은 군단장 지시로 지침을 고쳤다는 이유로 빠졌다. 한기성을 포함한 개인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자가 많아 개인을 짚기 어렵다는 이유다.
 
5군단을 뺀 대목은 오히려 기준을 보여 준다. 국방부 스스로 비삽탄이라는 상태와 그 상태를 만든 절차를 구분했다. 군단장이 여건을 보고 탄약 휴대를 조정할 여지는 있으나, 작전 근거나 지작사 검토가 있어야 하고 변경은 보고 사항이다. 문서도 공문도 없이 시행한 부대와, 지침을 고쳐 시행한 부대를 다르게 본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잘못은 ‘탄이 없었느냐’만이 아니라 ‘기준을 독자적으로 바꿨느냐’다.
 
한기성의 10월 8일 국감 해명은 그 구분 위에 놓아야 한다. 그는 빈총이라는 말이 부적절하다며, 탄통은 화기에 결합돼 있었고 첫 발만 송탄 위치에 올리지 않았다고 했다. 원격 K6·K4 도입으로 안전 점검 부담이 늘고 병력은 줄었으며, 오발 방지 절차 때문에 실시간 점검 시간이 길어져 다른 화기의 약실 실탄을 빼도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작사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탄약이 부대 안에 없던 상태와 첫 발의 위치만 내린 상태는 다르다. 장비 점검 부담이라는 현장 사정도 검토할 가치는 있다. 그러나 전술적 합리성과 지휘 절차의 정당성은 별개다. 판단이 타당했다고 해도, 그래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합참의장 진영승은 같은 국감에서 문제가 있어 지침을 고쳤고, 현재 전방 전 부대는 삽탄을 유지한다고 확인했다. 사후 원상회복은 당시의 미보고를 소급해 정당화하지 못한다.
 
여기서 더 무거운 문제는 전 전선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지작사와 합참은 몰랐다는 감사 판단이다. 군 조직에서 이것은 둘 중 하나다. 정말 몰랐다면 통제가 실패한 것이고, 알고도 두지 않았다면 방치다. 매사를 상급에 보고하는 조직이 전방 전 군단의 경계 상태를 전혀 몰랐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통제 실패의 정점에 있는 자리가 바로 지상작전사령관이다. 이상렬 지작사령관은 학군 31기 포병 출신으로, 2025년 11월 중장 진급과 3군단장 보임 뒤 약 다섯 달 만인 2026년 4월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임명됐다. 비육사 포병 첫 대장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 흠이 아니다. 출신으로 문제 삼는 비판은 약하고 틀렸다. 공개 자료만으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올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강한 비판은 다른 데 있다. 육군 병력과 장비의 대부분을 지휘하고 평시 연합 지상군 구성군사령관 역할까지 맡는 보직을, 중장 경력 다섯 달의 장성으로 채우는 인사가 검증과 연속성을 갖췄느냐다. 기준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전방작전, 대규모 연합작전, 위기관리, 부대통제다.
 
그 보직에서의 통제 실패가 기관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은 더 분명해진다. 3군단의 6월 비삽탄 시범은 그가 군단을 떠난 뒤의 일이라 직접 지시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4월 이후 탄약 휴대 통제가 그의 지작사 업무였다는 점은 남는다. 여기에 더해 별도 검증이 필요한 연결 고리가 삼단봉 사례다. 중앙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가 3군단장 시절 위병소 경계에서 소총 없이 삼단봉만 지참해도 된다는 예하 사단 지침을 승인했고, 21·22사단이 1월 3일 철회 전까지 그 근무를 했다고 한다. 1월 3일 중앙일보·조선일보도 양구의 한 사단이 위병소 총기 대신 삼단봉, 수하 문구 삭제까지 지시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접적지역을 뺀 일부 부대에 장성급 재량으로 비살상 수단을 허용한 지침이라 해명했다. 승인 범위와 원문은 아직 공개 문서가 아니다. 다만 사실이 원보도대로라면, 안전과 효율을 이유로 경계무장을 낮춘 조치가 같은 지휘선에서 반복됐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개별 조치는 각각 이유를 댈 수 있다. 누적되면 준비태세를 한 단계씩 내리는 문화가 된다.
 
전방 GP·GOP를 후방 위병소와 같게 볼 수도 없다. 경계의 논리는 탐지, 식별, 보고, 경고, 즉각 대응이 한 줄로 이어지는 데 있다. 감시체계가 늘수록 탐지와 사격을 분리할 수 있느냐가 교리 문제로 떠오를 뿐, 그 분리가 군단장 재량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즉각 대응을 양자택일로 두는 것도 틀렸다. 미래 기준이 필요하다면 평시 비삽탄과 탄약 즉시 접근, 긴장 단계 삽탄, 침투 징후 시 완전 태세처럼 상태별 준비 태세를 공식화하면 된다. 그 공식화의 주체는 개인 지휘관이 아니라 합참의 기준과 지작사의 시행 통제다. 검증 없이 ‘AI 시대니 빈총도 된다’거나, ‘예전부터 삽탄이었으니 모든 상황에서 영원히 삽탄’이라는 말 모두 교리가 아니다. 지표는 단순하다. 발견 뒤 최초 사격까지 몇 초인가. 그 숫자를 재지 않고 상태를 바꾸면 판단이 아니라 관행이 된다.
 
기관경고는 제도를 고치는 데 유용하다. 명령권에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지휘 책임은 직접 명령만이 아니다. 무엇을 승인했고, 무엇을 보고받았으며, 무엇을 확인해야 했고, 이상 징후를 시정했는가까지 포함된다.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행정 편의로 이 목록이 사라지면, 다음 군단장도 전술적 판단이었다는 한 문장으로 기준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전원 중징계는 복지부동을 부른다. 단계는 나누면 된다. 고의 위반과 은폐는 중징계, 보고 없는 독자 변경은 지휘 책임, 감독 소홀은 경고나 견책, 순수한 제도 혼선만 기관경고. 이번 처분은 그 맨 아래 칸으로 전부를 몰아넣었다.
 
특히 한기성의 처리는 이 공백을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 그는 7월 말 비삽탄 사실이 알려지고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까지 겹치자 8월 3일 사실확인조사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도 전에 직무에서 배제됐다. 얼굴이 드러난 채 사실상 책임을 떠안는 모양이 됐다. 그런데 전군 감사 결과가 나온 10월에는 개인 징계 요구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자가 많다는 이유는 1군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전 전선에서 같은 일이 반복됐고 지작사는 몰랐거나 방치했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한기성 한 사람만 일찍 배제하고 나머지와 상급 지휘선은 기관경고로 묶는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군 감사를 통해 지작사 지휘 책임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선을 그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한기성은 직무 배제로 얼굴이 드러났다가 징계 요구에서는 빠졌고, 통제 실패의 지작사는 종이 경고의 수신자로 남았다. 어느 쪽이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결론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12·3 처리와 겹치는 것은 결론을 먼저 쓰는 순서다. 조성현 당시 1경비단장은 서강대교 통제로 저항의 상징이 돼 2025년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고, 2026년 6월 종합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상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실탄을 주지 않았다는 초기 진술이 돌았으나, 법정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통화가 재생된 뒤 1월 30일 파면됐다. 훈장과 면죄를 사실 확인 앞에 두면 기록이 따라올 때 서사가 무너진다. 이번 기관경고도 같은 조급함이다.
 
필요한 자료는 이미 좁혀져 있다. 군단별 최초 시행일, 적용 화기, 지시·승인·보고·철회 문서. 합참에서 대대까지의 탄약 통제권. 삽탄과 비삽탄의 최초 사격 시간. 삼단봉 지침 원문과 철회 지시. 다섯 달 만의 대장 진급 심사 사유. 이것 없이 기관경고는 설명이지 규명이 아니다.


미래군은 빈총이냐 삽탄이냐의 이분법을 넘을 수 있다. 전투준비태세의 기준을 개인 지휘관의 임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분산과 자율은 상태별 준비태세와 실시간 통제가 있을 때 성립한다. 전 전선에서 같은 일이 반복됐는데 지작사는 몰랐고, 몰랐다는 자리가 경고 한 장으로 끝났다면, 다음 군단장이 기준을 내릴 때 볼 선례는 문책이 아니라 면책이다. 한기성을 먼저 배제한 뒤 감사 결과 상급 지휘 책임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을 피하려는 듯한 처분은, 그 선례를 더 분명하게 만든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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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ora
8
전방의 전투준비태세를 임의로 낮췄다면 누가 지시했고 누가 승인했으며 누가 감독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현장 지휘관 한 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전군의 통제 실패는 기관경고로 마무리한다면 책임 행정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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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gaman
7
전투준비태세는 보고서에 적힌 문구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로 증명됩니다. 비삽탄과 삽탄의 차이를 감정적으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최초 대응 시간과 작전 효과를 실측하고, 그 기준을 공식 규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군의 자율은 규정 안에서 보장하고, 규정을 바꾼 지휘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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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ng_A
5
군에서 보고 체계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지휘와 통제의 근간입니다. 전방 여러 군단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됐는데 상급 부대가 몰랐다는 사실부터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몰랐다면 감독 실패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더 무거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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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Din
5
군의 신뢰는 강한 구호나 장비의 숫자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규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휘관이 무엇을 보고받았는지, 실제 대응 능력이 얼마나 유지됐는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관경고 한 장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전방 대비태세와 지휘 책임 전반을 다시 점검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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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짱
4
비삽탄이 언제나 잘못이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근거로 전투준비태세를 변경했느냐는 것입니다. 현장의 안전 문제와 병력 부족을 검토하되, 변경 기준과 보고 절차는 공식화해야 합니다.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과 검증이 따라야 합니다.
( 0 / 500 )
88Lee
4
한기성 군단장은 먼저 직무에서 배제됐는데 전군 감사 뒤에는 개인 징계 요구조차 없었다는 대목이 석연치 않습니다. 왜 처음에는 책임을 물었고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됐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합니다.
( 0 / 500 )
kimyoon
4
전방 경계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삽탄이 불가피했다면 그 근거와 승인 절차를 공개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지휘선 전체의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고 상급 지휘부는 경고장 한 장으로 끝내는 관행부터 바꿔야 합니다.
( 0 / 500 )
중섭
3
군대에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지휘관의 재량이 어디까지인지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방 여러 군단에서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면 개인의 우발적 판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명령과 보고, 감독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밝혀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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革命77
2
병력 부족과 장비 관리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투준비태세를 임의로 낮추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전과 즉각 대응 능력을 함께 확보할 방법을 군 전체가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후 문책으로 덮는다면 군의 미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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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82
1
직무 배제는 신속하게 하면서 최종 책임 규명은 흐지부지한다면 누가 그 결정을 신뢰하겠습니까? 한기성 개인의 잘잘못을 넘어 지작사와 합참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책임의 크기는 계급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며, 조사 기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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