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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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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回顧/懷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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懷古161. 오세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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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4
재판 드라마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구회근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범 윤석열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전남 광양에서 출세한 인물이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사업가 김한정도 무죄가 선고됐다. 국민은 구회근, 강철원, 김한정의 얼굴도 모른다. 오로지 명태균과 오세훈만 오르는 무대다.
 
오세훈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다. 특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직접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연출된 법정 드라마 설정 안에서 움직인 쇼였다. 형사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판단이 오세훈에게 정치적 면죄부로 둔갑했다. 오히려 죄인을 승승장구하도록 하는 이 ‘법이 저지르는 죄악’이 역사에서 많이 봐오던 지루한 패턴이 재현되었을 뿐이다. 이 재판 결과로 사실관계는 영원히 묻히고 만일 이대로 사법부 개혁이 실패한다면 현대 대한민국은 ‘무능’한 국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옛날 같으면 참수형에 처할 명태균과 오세훈을 살려두고 정치적으로 이들 뒤에 숨어 연명을 원하는 존재들은 얼마든지 있다. 신천지와 통일교 등의 사이비종교 조직도 있고 현재 사법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세력을 키운 문재인 일당과 국민의힘도 오세훈이 필요한 카드다. 가장 절실한 것은 내란에 동조한 사법부 그 자체다. 이 판결이 유의미하다면, 그것은 범죄자 집단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하는 한,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는 자각이다. 이들은 전직 창녀 김명신, 예명 ‘줄리’이자 전직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도 풀어줄 태세다. 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니,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는 사실은 살얼음판 위에 놓인 물고기처럼 선택의 폭이 좁다. 인간 세계의 아이러니다.
 
역사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사실이 되고 정당성을 갖도록 필력을 가진 모사꾼들이 나서 촘촘히 기록할 것이며, 이들이 다시 활개를 치도록 만들 수 있다. 구 판사가 가정이 있다면 그가 좋은 아버지 노릇을 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둘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더러운 사법 정신이 판사의 자녀들에게서 그 세대 전체로 전이되며 범죄자를 옹호하는 기관은 몸을 사리도록 안전장치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한국인의 역사는 악인을 유명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선한 동기를 가진 신념의 정치인은 무능하고 조잡한 인물로 묘사하기 위해 여러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 있는 자리와 권위를 부여해왔다. 역사 왜곡이 과거 일제의 행정력만으로 일제강점기에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저들의 방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자가 복제와 진화를 통해 지금도 한국인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고쳐 쓰고 있다는 사실, 유권자 힘 빠지는 현실이다.
 
삼류 폰 팔이에서 성공한 소 장수 명태균과 미꾸라지처럼 사는 오세훈의 등에 촉수를 꽂아 정치 수명을 연장하려는 자들을 후손들은 어떻게 기억할까. 성공적인 인생을 산 이들로 치부될 미래는 정치 자체를 혐오하게 될 것이다. 후손들은 정치를 혐오해 올바른 정치적 견해를 갖기 어려울 것이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될 것이고 삶 자체가 건조해질 것이다. 바로 일제가 원하던 삶이다.
 
누구는 목숨 내놓고 나라 구한다고 떠돌이 거지로 대륙을 유랑할 때, 누구는 통감부·총독부에 협조하면서 출세의 길을 걸었다. 가장 좋은 직종은 법, 법꾸라지들만이 법을 알고 법으로 식민지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었으니, 현대에 와서도 법대 출신이 정치인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법 개혁은 값싸고 명확한 판단의 AI 판사에게 맡겨야지, 한국에서 법을 다룬다는 건 역사의 옹이를 증폭시키는 분란만 키우는 일이다.
 
애초부터 연출된 법정 드라마를 오세훈의 정치적 종말로 보도하고 대중을 안심시켰던 프리 쇼 진행자들도 오의 무죄 선고와 함께 이제 역할이 끝났다. 관객은 오세훈의 정치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믿고 편안하게 발 뻗고 마음 놓고 서울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까 상상력을 동원한 자신의 정신적 나태를 아둔하다고 자아비판 하게 한다. 원인을 저쪽에 두지 못하고 언제나 못난 나에게 귀결되도록 돌아가는 이 사회의 사악함에 치를 떨게 된다. 과연 이 더러운 반복의 역사는 언제 종말을 맞을 수 있을까?
 
한양의 책임자
한강, 한양, 한성, 한성부, 한성순보 등등 ‘漢’을 쓰는 지명·기관명은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한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하는 역사 주체성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법으로 막은 역사가 일제에 의해서였고, 나중에는 스스로 막았다. 일제의 하수인이 된 자들이 자신들의 부역 행적을 지웠다는 의미이고 그 골자는 간략하게 말할 수 없어서 생략한다.
 
절대적으로 주변국의 참견이 필요한 나라의 무능한 군주, 고종의 재위 기간은 1863년부터 1907년까지 약 44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고종이었을까.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일제의 법과 간섭으로 벌어졌다. 그간의 일을 논하려면 사법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인은 어쩌면 지금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음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법이 신이 내린 직장인 이상, 대통령은 죽을 목숨이다. 일제가 심어 놓은 역사의 더러운 피가 그렇게 작동하게끔 되어 있다.
 
오세훈에 무죄를 선물한 서울고등법원은 그 전신이 경성복심법원으로 경성지방법원의 상급심이었으며, 두 법원은 한때 같은 청사를 사용했다. 일제는 사법제도의 불비로 고통을 받고 도탄에 빠진 조선 백성들을 위해 근대 재판소를 제정했다. 아무도 간섭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표현한다. 1895년 고종 32년 한성부의 민사·형사재판을 담당한 근대적 사법기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가 설립되었다.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이다. 1899년 고종 36년, 대한제국 연호 광무 3년 8월 고등재판소를 평리원으로 개편하고 지방에서 관찰사·감리의 판사 겸임을 인정했다. 법률 제3호로 제1차 전면 개정했다. 1907년 제2차 개정, 1909년 법률 제28호로 사법권을 일본에 빼앗긴 뒤 대한제국의 「재판소구성법」은 폐지된다. 그러나 법의 주체가 대한제국이니, 일제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도록 역사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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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이라는 명칭은 고등법원·복심법원·지방법원 등 당시 법원의 이름으로 남았는데, 서울의 다른 이름으로만 기억한다.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경성과 서울은 위치도 다르고 상징도 다르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인간의 속성만큼은 그대로다. 따라서 역사를 왜곡하는 설정값은 일제가, 굴러가는 게임은 한국이 맡았다고 본다.
 
1395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성석린을 초대 수장으로 과거 서울시장이 탄생한다. 1466년, 세조 12년에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개칭되었고, 1469년, 예종 1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개칭, 줄곧 한성이라는 지명을 사용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판윤(判尹)을 부윤(府尹)으로 변경하기까지 서울을 다스리던 최고 책임자의 명칭이었다. 1896년 혼란 속에 다시 판윤 명칭이 복구되었다가 1907년 다시 한번 부윤으로 바뀐다. 이 사이, 저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의 애첩이자 일본의 밀정으로 활동하며 부귀영화를 누렸고 동족을 정신대(挺身隊)로 팔아넘긴 배정자의 오라비 배국태(裵國泰)가 한성부 판윤 재임했는데 그 기간은 1904년 9월 23일∼10월 16일로, 양 끝 날짜를 포함해 총 24일이었다.
 
나라의 혼란과 활개 치는 매국노 사이, 과연 고종이 무사했을까. 법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지금 오세훈 무죄의 끝은 조희대의 무사한 임기 종료와 이재명의 죽음을 예고한다. 조선의 백성이 대한제국의 백성이 되고 식민지 일제 신민이라던 김문수의 자기 고백과 전쟁의 총알받이에서 좌우 이념 대립의 씨받이로 자란 서울 시민, 대한민국 유권자의 현주소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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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
7
무죄 판결 하나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판결이 사회에 남기는 정치적 효과입니다. 법정에서 입증의 책임을 따지는 것과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판결의 결론만큼이나 그 과정과 논리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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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84
8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의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법관의 독립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법부의 권위가 비판과 검증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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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6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가 오늘날 사법 불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돌아보게 하는 글입니다. 권력에 협력한 자는 살아남고 저항한 자는 희생되는 역사가 반복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사법 개혁은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가의 역사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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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78
5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되어서도, 정치적 분노를 대신하는 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죄 판결이 곧 모든 의혹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에 대한 비판 역시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는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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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松
4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한양과 경성의 역사까지 연결한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제도는 시대가 바뀌어도 그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관행에 따라 과거의 그림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기관의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권력과 법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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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on
4
법이 권력자에게는 정교한 방패가 되고 평범한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된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오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보다 의문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의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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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Byeon_72828
4
어쩌면 저렇게도 분별력이 없는 판결에 실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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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5
오세훈 무죄 판결로 법적 책임은 일단 벗어났을지 몰라도 정치적 의혹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의 결론만으로 모든 논란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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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르
4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 자체만이 아니라, 권력과 사법부의 관계를 둘러싼 불신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민이 결과를 의심해야 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권위 뒤에 숨지 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판결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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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oo
4
무죄 판결을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무죄라는 두 글자가 모든 의혹을 덮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1심과 달리 판단한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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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이님
1
국민이 정치에 기대를 접고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무너집니다. 다만 분노를 넘어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역사의 반복을 끊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증, 사법부의 투명성 강화,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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