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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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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국민이다. 선거권을 갖고, 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세금을 내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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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야기

칼럼
hanna_Kim

교실 밖의 시민, 교실 안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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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19
  • 교사도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직업적 특성 때문에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 교실 내 정치적 중립은 엄격히 유지하되, 교문 밖에서의 교사 개인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는 허용하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 교사의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고, 민주주의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 시급하며, 이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지향점입니다.
  • 정치권은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교육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정교한 법률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임을 강조합니다.
교원 정치기본권, 이제는 보장해야 한다
교사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투표하고, 세금을 내며, 국가 정책에 영향을 받는 평범한 시민이다. 그런데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정치적 자유의 상당 부분을 제한받는다. 견해를 갖는 것은 허용되지만 공개적 표현과 정당 가입·정치 활동은 엄격히 막힌다. 국민으로서는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지만, 직업인으로서는 기본권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다. 이제는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과 기본권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교실에서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문 밖의 교사까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간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교사도 국민이라면 정치적 견해를 갖고 표현하며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직업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자는 요구다.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는 오래전부터 교원단체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과제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입법 속도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고, 2025년에는 논의가 정체되면서 교원단체의 국회 앞 농성으로까지 이어졌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반복되지만, 기본권은 모두가 동의할 때만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다. 다수의 편의와 기존 관행 때문에 제한돼 온 권리를 어디까지 회복할 것인지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른다.
 
2026년, 논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6년 들어 민주당은 교사·공무원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교육분과 논의를 시작했다. 4월에는 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가 민주당과 실무회의를 열고 공동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논쟁의 초점은 ‘보장할 것인가’에서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 결과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제주 등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진보 교육감 시대가 다시 열렸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분석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12곳 교육감 당선인이 정당법·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했다. 교육감이 직접 법을 고칠 수는 없지만, 교육행정의 수장들이 집단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진보냐 보수냐,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교사를 국민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직업을 이유로 시민적 권리의 일부를 제한받아야 하는 존재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기업인·변호사·의사·교수 등 다른 전문직은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정당에 가입하며 정치에 참여한다. 유독 교사에게만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이유는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향력의 존재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정치적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직업인은 거의 남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 행사되는 공간과 방식이다. 수업 시간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도록 강요하거나, 학생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당연히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퇴근한 교사가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거나, 개인 SNS에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당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교실을 위한 원칙이지, 교사의 사상과 인격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 가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사라지지 않고, SNS 표현을 제한한다고 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절차 안에서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장 경험이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격차, 입시제도, 돌봄, 학교폭력, 교권과 학생 인권, 지역소멸과 저출산, 청소년 문제 등 국가 정책과 직결된 문제를 매일 현장에서 만난다. 그런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정치적 참여는 제한돼 왔다. 정책의 대상이면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현장 경험을 가진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정책도 현실에 가까워진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정작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아이러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라고 가르치면서, 교사에게는 정치적 생각을 표현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교육 자체가 모순에 빠진다. 민주주의는 교과서에 적힌 개념이 아니라 시민의 실제 삶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경계는 명확해야 한다
정치기본권을 확대할수록 학교 안의 중립 기준은 더 명확해져야 한다. 개인 SNS와 학교 공식 계정을 구분하고, 정당 가입과 학생에 대한 정치적 선전을 구분하며, 교사의 정치토론 참여와 학생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계가 지나치게 모호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징계의 만능 잣대로 쓰일 위험이 있었다. 법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도 현실에서는 행사하기 어려운 권리가 되는 것이다. 법 개정과 함께 학교·교육청 차원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중립 위반이고 무엇이 개인의 표현인지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결국,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다. 학교 안에서는 엄격한 중립을 요구하고,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 된다. 핵심은 교사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머릿속의 정치적 성향은 국가가 관리할 일이 아니다. 그 성향을 이용해 학생에게 특정한 정치적 선택을 강요할 때만 직무상 책임을 물으면 된다.
 
교사를 믿어야 한다
의사에게 의료윤리를 요구하면서 정치적 자유까지 박탈하지 않고, 변호사·교수에게도 직업윤리와 시민적 자유를 함께 인정한다. 교사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사는 교실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를 알고 있으며, 그 책임을 감당할 능력도 있어야 한다. 교사를 정치적으로 무능력한 시민으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서는 안 된다. 성숙한 사회라면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믿고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9월 정기국회가 시험대다
9월 정기국회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또다시 정치적 계산과 정쟁 속에 뒤로 미룰 것인지, 오랫동안 미뤄져 온 기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것인지 국회가 선택해야 한다.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실 안과 밖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교사의 정치적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교사가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면서도 교실에서는 학생의 권리와 교육의 중립성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교사도 국민이다. 선거권을 갖고, 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세금을 내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정치적 견해를 갖고 표현하며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직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제한돼 온 시민적 권리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교사가 학교 안에서는 교사로,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교실에서는 가장 엄격한 중립을 요구하되, 교문을 나선 뒤에는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다.
 
이제는 교사를 정치적으로 무균 상태의 존재로 만들려는 낡은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견해의 획일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견해가 자유롭게 존재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다. 교사도 그 시민사회의 구성원이다. 교실에서는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교실 밖에서는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원 정치기본권의 모습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사 역시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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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oon
9
교사도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과 교문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 둘을 구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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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70
8
이제는 교사를 정치적으로 무균 상태의 존재로 취급하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실에서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고 교문 밖에서는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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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Lee
5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당연히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근 후 개인의 정치적 견해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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曲筆
6
교사도 국민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에서 출발한 글이라 공감합니다.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 교실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직업을 이유로 시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관행은 이제 재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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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77
4
정치기본권 확대에 찬성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보호 장치라고 봅니다. 교사의 개인적 정치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수업이나 상담 과정에서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권리 확대와 책임 강화가 함께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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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구름
삭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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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희
5
교사도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과 교문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 둘을 구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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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Marco
4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정작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과 정치 참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교사의 생각을 없애려 하기보다 공정하게 행동할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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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720
4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가르치는 교사가 정작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역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를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도 공정하게 학생을 대할 수 있는 전문성과 윤리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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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4
다만 ‘교문 밖에서는 일반 시민과 똑같이’라는 원칙을 적용할 때 현실적인 경계도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직업인인 만큼 SNS나 지역사회 활동이 학교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되 학생과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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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3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 교사든 보수 교사든 동일한 기준으로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권과 정치 성향을 넘어 원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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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Byeon_72828
2
이제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가는 인상입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유토론과 한국인의 정체성과 고유한 역사 학습을 올바르게 습득하는 교육 환경을 그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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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chelove
0
우리나라처럼 교사출신 국회의원이 없는 나라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교사라는 직업이 정치적 자유를 통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 많은 개혁과제 중에서 교육만큼 미래를 위한 중요 과제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사의 현장 경험과 지식이 반드시 정치와 입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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