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 공식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전략적 오판이 아닌, 정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마저 내팽개친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 외에 2020년 제21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되었고, 또한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그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권위를 침해할 수 있어 문제로 논의되었다.
당 지도부는 ‘보수 단일화’라는 명분 아래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권영세, 권성동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명확했다. 한덕수를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앉히려는 시도였다.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정당법 제44조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보수 단일화라는 이유로 경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후보를 교체한 것은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정당 해산의 직접적 근거가 된다.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선 결과를 임의로 무효화하거나 후보를 교체하는 행위는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당규에 명시된 후보 선출 방식이 민주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후보를 교체했다면 이는 내부 규정 위반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목적을 추구하는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내란 행위를 옹호하며, 나아가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한덕수는 출마 당시부터 내란 주모자 윤석열에 대해 ‘그릇된 분은 아니다’라고 옹호하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이 내란세력 청산을 저지하는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좌절되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원 투표로 한덕수 카드가 좌절되자, 윤석열이 직접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번 대선을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단순한 ‘정치의 소용돌이’로 폄하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모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광장에 나선 국민의 명령을 짓밟는 행위였다.
윤석열의 메시지가 발표되자마자 상황은 급변했다. 이전까지 한덕수에게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던 김문수가 돌연 태도를 바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 ‘이제는 사부님으로 모시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윤석열은 여전히 자신을 정치적 희생자로 포장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상 계엄과 내란 범죄를 정당한 통치 시도로 둔갑시키고 있다.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무인기와 원점 타격 지시, 반대 세력을 ‘수거’하기 위한 작전, 계엄령을 다시 시도하기 위한 블랙 요원 운용 등이 모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보수 진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파행,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새누리당 분당, 2020년 미래통합당 창당까지, 위기마다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생존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닌, 정당 자체의 존재 의미가 의문시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내란본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작년 12월 3일 내란 획책 이후 이미 자멸의 길을 걸어왔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내란세력, 내란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따라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국회는 ‘내란세력청산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란범죄 진상규명 및 내란세력 청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란세력의 부활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 불가피하다. 이는 정당법 위반으로 인한 해산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다.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