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尹체포 방해 혐의

(왼쪽부터)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들 의원이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를 막아서거나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식으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여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