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통과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국힘 표결 불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1표, 무효는 2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권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 이미 유죄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권 의원 신상 발언 이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결정을 전하며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