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받은 양승태, 2심서 검찰 징역 7년 구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 쟁점별로 다수 범죄사실에 관해 심리가 진행되다보니 항소이유서에서도 기재했듯 사실관계가 파편화되는 법률적 평가를 받게 됐다”며 “그래서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 1심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인 것 때문인지 공모 관계가 법리와 달리 유독 엄격하게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