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된 추경호 압색 영장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하면서 내란죄 공범에 해당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이 혐의를 의율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왔는데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는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3~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4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 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혐의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