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5회 연속 불출석…“총을 쏘더라도…” 발언 추가 증언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번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번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다 11일 열린 10차 공판부터 “불출석으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열린 11차 공판에선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관용차를 운전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들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총을 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하라’ 등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