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김건희와의 연결고리에 수사력 집중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15일 구속됐다. 김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된지 3일만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2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이다. 임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김씨는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나’ ‘대가성 투자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 사건의 골자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다.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