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보석 청구 인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입, 주거지 및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송 대표는 지난 3월 5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4월 2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이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갈래로 나뉘는데, 가장 큰 사건인 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도 "이 두 개가 빠진 거 같은데 치통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있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 8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고 전까지는 앞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