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즌 3···‘검찰 폐지’ 이번엔 마침표 찍을까
조만간 검찰은 혹독한 개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일부 개혁과제는 벌써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검찰총장만이 검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고, 정권의 사람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만을 요구할 수 있었다.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제헌의회 때부터 세운 원칙이다. 그러나 불편부당과는 거리가 멀었던 지난 정부 검찰은 새 정부로 하여금 출범 일주일 만에 70년간 유지된 원칙을 손쉽게 바꾸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6월 11일 ‘검찰청 폐지법’ 등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당론은 아니라지만 이들 법안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민주당 일각이 체득한 어떤 결론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기능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기로 했다. 중수청과 기존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관할 문제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정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듯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패키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