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 “내란심판 국민 뜻 부응”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결 이르렀다”며 “1호 법안으로 3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대선으로 확인된 내란심판 국민 뜻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과정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친 법안을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