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 측에 전달했다. 앞서 우 의장 측은 입법조사처에 한 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는 권한대행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