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헌재 구성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받아들였다.
헌재는 27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청구 이유는 각하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하고, 나머지 후보자들만 임명했다. 우 의장은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 최 대행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명을 거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