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AI 교과서’ 등 3개 법안 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국가폭력, 사법 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이 있는 요소를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의무 도입을 막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3월 적용을 위해 준비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한국전력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제가 시행된 점을 거부 배경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