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마침내 구속
공수처, 윤석열 강제구인 등 수사에 탄력 전망 / 구속 윤석열, 일시 체포에서 장기 투옥 처지로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판사는 전날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8시간만인 19일 새벽 3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판사는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구속됨으로써 12.3 내란 사태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앞서 체포적부심 기각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 반면, ‘불법 영장’ 등의 억지를 동원해 반발해온 윤석열 측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공수처는 구속 이전까지 윤석열의 조사 불응에 대해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구인까지 강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단 구속이 된 이상 이전보다 강경한 자세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 상태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을 할 근거가 모호하지만 구속 피의자의 경우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 구인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윤석열은 강제 구인 후에도 이전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