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2일 오후 국회 소추위원 측의 답변서 및 증거 제출 요구가 있었고 대통령 측의 추가 소송위임장과 3일자로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 목록에 대해 “소송위임장, 답변서, 그밖에 절차 관련 의견서 등이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소집했다. 이 회의에선 지난 2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 공석 상태를 해소할 전망이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조·전 두 신임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재법 24조에 기피신청 규정이 있다”며 “인용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