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비호하는 경찰
혹한 속에서 시민과 농민 수만명과 경찰이 서울 남태령 노상에서 하루 넘게 대치했다. 경찰이 차벽을 세워, 트랙터를 몰고 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의 서울 진입을 막은 탓이다. 다행히 차벽을 풀었지만 경찰이 평화롭게 진행되던 농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막은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
경찰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집회 장소 선택은 전적으로 농민들의 권리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엔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자유도 포함돼 있다.
요즘 경찰의 행태를 보면 ‘민중의 지팡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윤석열 관저 인근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막고, 심지어 시민들을 상대로 불심검문까지 자행했다.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경찰도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돌아간 것인가. 1인 시위는 법률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회 신고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