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내란 상설특검법을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찬성 투표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김태호·김도읍·안철수·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김건·김상욱·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재섭·곽규택·박수민·안상훈·우재준·진종오·최수진·한지아 등 대부분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이다. 신성범·김미애·권영진·박형수·서일준·이성권·엄태영·김기웅·김종양·고동진·박성훈·박정훈·이달희·정성국 의원은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