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통화에 대해 “전체적 내용, 표현에 대한 의미와 문맥, 전반적 흐름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의 요청 방식은 사건 내용과 설명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 등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표)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증언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통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