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경기도 법카'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달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에프시(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다섯번째 기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도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 부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과일, 샌드위치 구입, 개인 의류 세탁 등에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는 등 1억653만 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