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일엔 더 까다로운 위증교사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 있다. 줄줄이 이어진 재판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대표로선 맨 처음 결과가 나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법원 결론이다.
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온 만큼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기소 시점으로부터 2년2개월여 만에 나왔지만 이후 재판이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는 얘기다. 만약 항소심,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