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