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당선무효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거제시장직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