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을 해외파병할 경우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은 83.1%, 찬성은 11.8%로 반대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국민 대다수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파병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이라며 "이것은 국회 동의 사항이다. 지금까지 평화유지군으로 파병을 했던가, 아니면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과 같이 하기 위해서 파병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파병 움직임을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