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공정성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수순을 밟으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대비되고 있어서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은 이미 심우정 검찰총장 보고까지 마친 상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심 총장 역시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최종 처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내려져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검찰이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권고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했지만 최 목사 수심위에서는 8대7로 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해놓고는 이를 무시하는 셈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원석 전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갑작스레 수사 지휘부를 교체하는 인사가 단행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동걸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대면조사하며 검찰총장 보고없이 대통령경호처 소속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총장패싱’ ‘황제조사’ 등의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