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심위 직권 소집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이 총장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며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