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상 초유 출근 3일 만에 탄핵소추안 통과되나?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이 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투표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여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돼있다.
김현 민주당·이해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88인이 발의한 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임명 당일 대통령 임명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이진숙 위원장 당사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는데 본인이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해 기피신청을 각하해 방통위법 위반 △이진숙 위원장은 MBC 재직시절 직원 사찰 프로그램 불법 설치 및 합법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를 대량 해고한 점을 미뤄 보아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공정할 수 없어 방통위법 위반 등이 탄핵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