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실체, 항소심에서 보다 분명히 가려져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그러면서도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댔다고 결론냈음
이화영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음.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는 국가정보원 문건을 재판부가 무시했다는 것. 북한을 상대로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재판부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했지만 쌍방울 측 관계자와 검찰의 입장만 중시한 면이 없지 않음
검찰이 판결 직후 기다렸다는 듯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성명을 낸 것은 경솔한 처사임. 정치권을 자극해 뭘 얻고자 하는가.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 그러나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 검찰은 언제까지 야당 수사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