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인도 방문 의혹투성이지만 검찰 수사가 우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4일 인도 방문을 둘러싼 의혹이 날로 증폭.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가 동원됐고, 청와대 직원 13명도 동행. 장관 차원의 방문이었으면 2500만원 정도면 됐을 경비가 2억 3670만원으로 늘어. 3박4일간 방문단 인원 36명의 끼니당 비용으로 44만원 지출
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자신이 인도 측 초청을 고사하자 인도 측에서 대신 김 여사를 보내 달라고 했다고 주장. 그러나 인도 측은 당초 외교부 장관을 초청. 이후 문체부 장관으로 대체. 관련 공문에도 김 여사 방문 희망 내용은 없다고 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문화체육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한 것으로 돼 있음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특검법’ 발의.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물타기, ‘김건희 방탄용 특검’이라고 반발.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에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게 맞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