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좁힌 민생법안도 줄줄이 폐기시키는 ‘나쁜 정치’
오늘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극한 대립으로 사실상 합의했거나, 이견이 거의 없는 민생·경제 법안들까지 줄줄이 폐기될 운명이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방어를 위해 상임위를 모두 멈춰 세운 때문으로 민생 법안 처리를 주도해야 할 여당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반씩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은 여야에 이견이 없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여야가 합의했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처분시설 조성을 위한 고준위방폐물법도 민주당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합의가 이뤄졌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에 대한 투자액의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이 제안하고, 야당도 원론적으로 동의했지만 처리에 실패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