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재판 거부에 변호인까지 불출석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로 불출석이었다. 이날은 송 대표의 변호인들도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송 대표는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의 보석 불허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에 저항하기 위해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약간 차이가 있다”며 “변호인은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서도 재판부에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선거 이야기만 하고 계신다”며 입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송 대표의 변호인들까지 전부 불출석해 “(재판이) 엉망이 돼 버렸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 해봤다”며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음 주 중으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