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부결, 與 반란표는 없었다. 역시네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을 각각 수사할 특검(일명 쌍특검) 도입 법안이 29일 최종 폐기됐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두 달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쌍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들 중 재표결 후 최종 폐기된 사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 12월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회서 넘어온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