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보적 개혁법안 국회 통과 위해 민주당과 합당 안한다”
조국신당(가칭)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진보적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원내 진출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민주당 또는 범진보 진영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민주당이 아닌 정치 세력의 의원이 최소 1명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의 일방 통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당 측 조정위원과 야당 측 조정위원을 같은 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가중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당시 여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 야당 측에 속하는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민 의원이 진보적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탈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