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자 상대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배소 2심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 이상아 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