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무 개입’으로 형사처벌 대상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검사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터다. 이번 당무 개입 사태 역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한 충돌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며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무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 측에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 의사를 전한 이관섭 대통령실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자유선거의 원칙을 천명한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구체적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