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 재수사... 3년 전에는 불기소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한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윗선을 검찰 칼날이 다시 겨눈다.
3년 전에도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 수사로 모은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하지만, 강한 범죄의 심증이 든다고 공문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당시 검찰의 심증은 단순 의심은 아니었다.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