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노골적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의 축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겁박,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축출 등을 언급한 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