品
Logo
Corea든 Korea든, 품격은 이름보다 먼저다
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Whatever the name—Corea or Korea—dignity comes first.
지금
Now
751 Diaspora
유산
Heritage
인문
Humanity
未冷尸
Mirengsi
정치
Politics
언론
Media
Community

마당


공수처... “별장 성접대, 실체 없다” 판단한 ‘김학의 1차 수사팀’, 불기소


품품
20: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최초 검찰 수사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는 “2013년 수사 당시의 상황과 2019년 재수사단 수사 당시의 상황은 수사 착수 배경, 수사의 주된 방향, 수사 여건, 수사 규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피의자들이 혐의를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대가성을 전제로 한 성접대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합동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게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 등의 이유로 혐의 성립이 안 된다고 봤다. 이런 결론은 2015년 검찰의 2차 수사에서도 유지됐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졌고, 김 전 차관은 2019년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및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고발인인 차 전 본부장 측은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하루 전인 9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8851105&code=61121311&sid1=soc&cp=nv2

아버님을 아버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김학의를 김학의라 부르지 못하고... 또 시작인가요.



0
Views
0

댓글
( 0 / 500 )
신고내용

신고내용을 선택해주세요
회원비난/비하/욕설글 및 댓글도배성 게시물저작권 침해/불법자료 유출허위사실유포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무단광고/홍보음란물 및 도박 불법 광고물범죄행위 관련 글불법행위 관련 소개물품 판매 및 사기글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 유포기타 사유 및 운영진 판단
ID
PasswordShow password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Sign in with Google
열린국회정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열려라국회국회입법예고참여연대참여연대

All information provided by us is free of charge and is for the public good.

ⓒ 2022. P-UM.net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