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19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 의원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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