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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전국혁신회의 성명>


HumanX
10:13
[일개 무법장관 한동훈을 탄핵하라]

- 무제한의 인권침해 야당탄압 수사에 대해 책임 물어야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국회법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피의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등 탄핵사유야말로 차고 넘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과반의석의 의미를 되새겨, 권력남용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 보여줄 때

제1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한동훈 장관이 그간 벌인 야당 탄압 수사 쇼는 법원의 상식적 판단 앞에 가로막혔다. 정치적 중립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아랑곳없이 ‘잡범’에 ‘차고 넘치는 증거’ 운운하더니, 정작 법원의 판단은 ‘증거불충분’ 이었다. 국정농단 특검의 3배 넘는 지검급 수사팀을 총동원해서 10배 넘는 기간이라는 700일 이상 여론전과 함께 대대적으로 벌인 수사의 초라한 성적표다. 한동훈 장관의 ‘내로남불’에 ‘고문’식 수사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이제 국회가 일개 장관 한동훈을 탄핵해야 한다.
한동한 장관의 탄핵사유는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

첫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다. 한동훈 장관은 제1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서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유죄로 단정하며 정쟁에 뛰어들었다. “잡범”’, “중대범죄혐의자”, “개인 비리”,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 “(돈봉투 받으신) 20명에 속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방해는 범죄영역” 등 아직 수사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여당 대변인보다 못한 언사로 야당 인사들을 국회 내외에서 공격했다.

둘째, 국회법 제122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다. 한동훈 장관은 대정부질문에 임하여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은 회피하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국회의원들을 조롱했다. 심지어 개인적 송사 문제를 들어 국회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법에 따른 대정부질문 자체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불성실하고 오만한 태도이자,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위반이다.

셋째, 야당 인사들에 대한 막무가내 피의사실공표죄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뿐 아니라, 윤관석, 이성만, 노웅래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안건 설명에 있어 증거능력을 갖춘 적법한 증거인지 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들어 설명하였다. 야당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법무부장관 체포동의안 제안설명권 운운하며, 관행상 인정해 온 자리를 빌어 거침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모욕하였다.

넷째,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직무유기죄다. 한동훈이 지휘하는 검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2년이 넘도록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마땅히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감찰․조사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바로 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다섯째,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다. 한동훈 장관은 검사 징계 및 승진에 관한 인사제청권자로서 고발사주라는 희대의 검사 정치개입사건의 피고인 손준성에 대해 ‘징계 무혐의’를 결정하고, 심지어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명백한 징계 및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이며, 고발사주 사건 자체가 한동훈 장관 본인을 수혜자로 만든 조작사건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직속 상관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사건 정부측 변호사를 항소심에서 일방 해임하고, 새로 임명하였다. 제1심에서 확인된 윤석열 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는 한동훈 장관 본인에 대한 감찰 및 수사방해 부분이었다. 이 또한 이해충돌에 해당하므로 직무회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해임 등에 직접 개입하였다.

여섯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특활비 관련 자료공개에 있어, 정보공개를 명한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개를 명한 중요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였고, 심지어 자료제출 거부 사유로 2017년 9월 이전 자료는 이미 폐기했다고 자백하였다.

일곱째, 헌법위반이다. 한동훈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마련한 검찰청법에 반하여 시행령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는 헌법이 정한 국회입법권의 침해이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시행령 제정이다.

그 외에도 한동훈 장관은 딸의 입시 관련 제3자기부, 서류 조작 등 여러 개인비리 의혹으로 인해 이미 법 집행 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고, 야당 인사들에 대한 기우제식 강압 수사로 다수의 수사대상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였다.

윤석열 검사독재 왕조의 세자라 일컬어지는 한동훈 장관의 검찰권 남용과 정치개입을 더는 방관해선 안된다.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다. 한동훈 장관을 탄핵소추하여 권력 남용과 국민 기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보여 줄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부여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검찰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23년 10월 3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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