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시절 공직자의 ‘주식 파킹(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음)’을 처벌해야 한다며 기소한 바 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파킹 의혹을 받는 가운데 장관 임명권자가 된 윤석열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듯.
윤석열은 대검 중수부 1과장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하면서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전 금융감독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주식 4억원 어치를 자신의 지인에게 넘긴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석열은 넘긴 주식이 명의는 배우자로 돼 있었으나 실질은 A씨 소유였다고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이란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고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관리 및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파킹’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데,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위배된다.
한번 지켜보자 김행 임명 강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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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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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에 가까워 간다. 김행, 유인촌, 이동관, 신원식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태원참사 정부무능>양평고속도로 이권 카르텔>해병대 박대령 외압>홍범도장관 폄훼 등 으로 이제 국민 대다수가 참지 못하는 지경이다. 상당수의 보수 지지자들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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