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국회 표결 없이 오늘 구속 심사
두 의원은 "국회 비회기 기간을 이용한 꼼수·기습 청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거센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반면 영장이 발부된다면 송영길 전 대표와 돈봉투 수수 의원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받은 뒤 이를 300만원씩 봉투 20개로 나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면서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후보를 찍으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오더'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