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메신저’에 최근까지 접속
한동훈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한 장관이 검찰 구성원만 사용하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메신저'에 최근까지 접속한 것을 찾아낸 것이다. 1일 뉴스버스가 접촉한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한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 메신저’에 여러 차례 접속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만약 특정 사안에 대해 한 장관의 '이프로스 지휘'가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크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는 검찰 구성원의 의사 소통과 지식 공유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한 장관은 사용자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프로스 메신저 사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은 사용자 범위를 ‘검찰 구성원 사이’로 명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현재는 검사 신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