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거부 예고, 법에 없는 정치행위
최근 새 대법관 후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임명 거부 검토설’이 나오는 등 대통령실의 ‘대법관 인선 개입’이 논란이 된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15일 법원 내부망에 ‘걱정과 참담 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비판하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ㄱ판사는 “(대법관 후보) 임명거부의 예고는 법에 없는 정치 행위”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받은 후보자라도 임명이 부적절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될 일”이라며 “누군가 특정인의 대법관 취임을 못마땅해한다 해도 대법원장이 제청을 못 하게 하는 건 헌법이 정한 바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