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화재’ 사망한 방화 용의자 자택서 현금 5만원과 유서 발견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용의자가 방화 전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화재 현장 인근 용의자의 주거지에서 A씨의 유서와 현금 5만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달라’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가 피해자들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용의자 6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면서 4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18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A씨의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로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전신 화상을 입은 채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9명은 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