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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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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한 발을 내딛게 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전격 합의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최종 법률안 개정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여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써 이미 합의한 보험료율(내는 돈) 13%를 더해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기조를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199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라는 ‘모수’로 출발했다. 두 차례 개혁을 통해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1.5%로 운영 중이다. 이번 합의로 소득 대비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개혁 때 9%로 올린 후 27년 만에 인상을 앞두게 됐다. 보험료를 낸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2007년 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것을 되돌리게 됐다. 쉽게 말해 돈을 더 내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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