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미국 국적 포기해야 한국 국적 가능”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얻은 자녀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더라도 어머니의 출산일을 포함해 지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한 게 아니라면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으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데도 자녀의 복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고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